숭의초 학교폭력 재심의, “재벌 손자 가담여부 판단 불가”
장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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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의초 학교폭력 재심. /사진=뉴스1 |
1일 학교법인 숭의학원(숭의초)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재심에서 대기업 회장 손자를 제외한 3명만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서면사과' 조치를 내렸다. 서면사과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1~9호) 가운데 가장 낮은 1호에 해당한다.
대기업 회장 손자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이 없다고 학교에 통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A군이 현장에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라며 "현장에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A군이 학교폭력에 가담했는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역위원회는 학교폭력 사건을 재심의하는 기구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에서 1차 심의를 한다. 1차 학교폭력대책자위원회가 별다른 처분을 내리지 않자 피해학생 학부모가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에도 불복하면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숭의초에서는 지난 4월 수련회 때 3학년생 4명이 같은 반 학생 1명을 야구방망이로 구타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기업 회장 손자가 가해자에서 제외되는 등 은폐·축소 의혹이 일자 서울시교육청이 특별감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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