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 절차개선 내용. /자료=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 절차개선 내용.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관련 지구단위계획 제도에 칼을 댄다. 사업 시행자 측에서 마치 확정된 사업계획의 아파트 분양처럼 허위·과장 광고 등을 해 선의의 피해자가 빈번히 발생되기 때문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 또는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가 주택법에 의거해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에서는 지역주택조합사업 시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최근 부동산 경기 활황에 힘입어 일부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가 사업 대상지를 물색해 시공사를 선정한 뒤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사업비 등을 근거로 동·호수 지정은 물론, 개별 세대 평면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빈번 하다.


이에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의 기준이 되는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개선했다. 애매한 부분을 명확히 정해 일반시민에 널리 공개함으로서 사업 실현 가능성 등 투자에 대한 판단을 보다 용이하게 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예방에 나섰다.

서울시가 이번에 개선한 지구단위계획 주요기준은 ▲용도지역 상향기준 신설 ▲사업계획 승인절차 변경 등이다.


김학진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함”이라며 “특히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용도지역 상향을 통한 전면철거 개발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데 제도 개선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