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 검찰 소환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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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관여 혐의로 창원지검에 출두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6일 오전부터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엄용수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A씨가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B씨에게 2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일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20대 총선 당시 엄용수 후보 선거사무소 회계 담당을 맡아 B씨한테서 2차례에 걸쳐 모두 2억원의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또 B씨는 지난 4월 함안지역 미니복합타운 추진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함안군수 비서실장(구속기소)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됐다.
엄 의원은 이날 검찰 출석 과정에서 “저희들이 선거구가 갑자기 통합이 됐기 때문에 B씨는 인간관계가 형성된 사람이 아니다. 제가 결백하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엄 의원은 “제가 괜한 모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래 끌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다”며 검찰 소환요구에 응한 배경을 설명했다.
엄 의원은 “국회가 정상화되기 전에 제가 소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검찰에 알리고 오늘 출두하게 된 것이다. B씨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B씨 개인적으로 봤을 때 형량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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