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자료사진=뉴시스
부산 여중생 폭행. /자료사진=뉴시스

검찰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피해 학생에게 치료비와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폭행 사건의 피해 동영상을 온라인 상에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검찰청은 7일 "범죄피해자지원 제도를 활용해 피해 학생의 병원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추후 심리치료를 의뢰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생계비·학자금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피해 동영상 유포로 인한 민사적 구제 방안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특히 피해 동영상을 재미 삼아 또는 별 생각 없이 유포하면 새로운 가해 행위가 되기에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 학생에 대해 떠도는 글 등을 단순히 남에게 전달하기만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포자가 어린 학생이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부모가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