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토리] 신세계면세점의 '점유율 딜레마'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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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이 면세업계 3위 굳히기에 본격 돌입했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복 여파와 과도한 출혈 경쟁, 새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 등으로 면세점업계 전반이 위축된 가운데 명품 라인을 확장하고 신규점을 증축∙출점하는 등 롯데, 신라를 잇는 상위 사업자로 입지를 다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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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디에프 신규면세점이 들어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사진=뉴스1 유증관 기자 |
올 들어 매출 상승으로 정상궤도에 오른 신세계면세점은 올 하반기 이후 시장점유율 10%를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새정부의 면세점 관련 정책이 변화될 조짐을 보이자 바쁘게 죄던 고삐를 바로잡으며 잠시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이다.
◆루이비통 등 명품 라인∙영토 확장 가속화
오는 21일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8층에 루이비통과 크리스챤 디올 매장이 문을 연다. 샤넬과 에르메스도 입점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에는 펜디와 까르띠에가 입점했다.
◆루이비통 등 명품 라인∙영토 확장 가속화
오는 21일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8층에 루이비통과 크리스챤 디올 매장이 문을 연다. 샤넬과 에르메스도 입점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에는 펜디와 까르띠에가 입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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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8층에 입점하는 루이비통 매장. /사진=박효선 기자 |
관련 업계에선 이번 루이비통과 크리스챤 디올 매장 오픈으로 신세계면세점 일매출이 3억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다. 이를 통해 하반기 중 손익분기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게다가 내년 상반기 샤넬·에르메스 매장까지 문을 열면 일매출 40억원대 이상을 찍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신세계면세점으로서는 사드 보복 여파로 인한 중국인관광객 급감과 무관하게 매출 반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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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준 KTB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명품 3사(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입점으로 추가적인 일매출 상승이 가능하고 통관물류시스템이 허가될 경우 온라인 일매출이 추가로 상승할 것”이라며 “중국인 단체관광객 감소에도 개별 관광객이 유지될 경우 송출객수수료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명품 3사의 점포 매출총이익률(GPM)은 다른 매장보다 높은 40%대로 알려졌다”며 “이들 3사가 입점할 경우 모객 효과뿐 아니라 평균 객단가도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연말께 오픈 예정인 강남점이 가세한다. 현재 신세계면세점은 명동점과 부산점 등 시내면세점 2곳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의 공항면세점 1곳을 운영 중이다. 내년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DF3구역까지 열리면 신세계면세점은 총 5곳을 운영하는 대규모 사업자가 된다. 면세사업장을 추가 오픈하고 명품 라인도 확장하면서 올 하반기 매출도 크게 신장될 분위기다.
올해 신세계면세점의 매출 흐름도 긍정적이다.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의 올 상반기 매출은 4907억원이었다. 지난해 5월 본관에 면세점을 낸 지 1년 만에 5000억원에 가까운 실적을 낸 것. 2분기 영업손실은 44억원으로 아직까지 적자를 면치 못했지만 150억원에 달했던 전년에 비하면 적자폭이 크게 줄었다. 수백억원대 적자를 내는 여타 신규면세점과 비교하면 선방했다는 평이다.
시장에선 신세계면세점이 루이비통 등 명품매장 오픈을 발판삼아 매출 급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증권가에선 벌써부터 올 하반기 신세계면세점의 흑자전환을 점친다.
이에 따라 신세계면세점이 올해 안에 시장점유율 10%를 돌파할 가능성도 커졌다. 지난해 기준 국내 1위 면세점사업자 롯데면세점이 시장점유율 48.7%, 2위 사업자인 신라면세점(HDC신라면세점 포함)이 27.7%의 점유율을 차지했고 신세계면세점의 점유율은 7.8%였다.
◆점유율 10% 넘을 듯… 정책 변화 촉각
다만 새정부 들어 면세점사업자 선정방식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면서 시장점유율 10% 돌파를 앞둔 신세계면세점은 관련 법안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앞서 지난 3월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면세점 특허심사 항목에 시장점유율을 포함하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장점유율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특허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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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독과점 사업자 감점 기준에 대한 윤곽도 나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면세점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감점제도 적용기준 연구’ 최종보고서에는 ▲시장점유율 10~20%인 사업자 10점(1∙2안) 감점 ▲20~30% 사업자 20점(1안) 또는 15점(2안) 감점 ▲30~40% 사업자 30점 또는 20점 감점 ▲40~50% 사업자 40점 또는 25점 감점 ▲50~70% 사업자 50점 또는 30점 감점 ▲70% 이상 사업자 60점 또는 40점 감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과 더불어 신세계면세점도 감점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감점 대상이 되면 특허권 심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면세업계에선 관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다. 경영 노하우가 있는 기존 면세점들은 개정안의 부작용을 우려하지만 후발주자들은 감점 규제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면세사업 후발주자면서 올 들어 정상 궤도에 오른 신세계면세점은 조심스런 입장이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아직 1·2위 면세점과의 격차가 큰 상황이고 점유율은 예년보다 조금 더 높아지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다”며 “아직 관련 법안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라 특허권 심사 감점 가능성에 대한 예측은 너무 이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신세계면세점이 시장점유율 10% 고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의 특허심사제도 개선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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