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 강제추행 혐의 재차 부인 "징역형 부당, 현장목격 증인 있다"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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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와아이들' 출신 가수 이주노가 자신의 강제추행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오늘(7일) 오후 이주노의 강제추행, 사기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주노 측 변호인은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기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씨는 사기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강제 추행의 경우는 추행한 적이 없는데 원심이 이 사실을 오해했다"며 "때문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강제 추행과 관련해 당시 사건 현장을 목격했지만 1심에선 증언하지 않은 지인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추행 사실이 없다는 걸 밝히기 위한 목적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오후 4시10분 이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 계획이다.
이주노는 지난 6월 30일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의 신상정보등록명령을 선고 받았다. 이주노는 강제추행 부분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주노는 2013년 말부터 지인 A씨와 B씨에게 각각 1억 원, 65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못한 혐의에 대한 사기죄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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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오늘(7일) 오후 이주노의 강제추행, 사기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주노 측 변호인은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기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씨는 사기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강제 추행의 경우는 추행한 적이 없는데 원심이 이 사실을 오해했다"며 "때문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강제 추행과 관련해 당시 사건 현장을 목격했지만 1심에선 증언하지 않은 지인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추행 사실이 없다는 걸 밝히기 위한 목적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오후 4시10분 이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 계획이다.
이주노는 지난 6월 30일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의 신상정보등록명령을 선고 받았다. 이주노는 강제추행 부분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주노는 2013년 말부터 지인 A씨와 B씨에게 각각 1억 원, 65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못한 혐의에 대한 사기죄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당했다.
사진.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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