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일명 가맹사업법)을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간의 우월한 지위에 따른 보호를 위한 법률로 가맹점주 중심으로 판단되며, 상표법 및 기타 가맹계약서 등이 관련법으로 보호 및 통제를 받고 있다. 또 약관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프랜차이즈에 관련된 법의 테두리속에서 움직이게 된다.


조은혜 변호사(법무법인 혜)는 9일, 맥세스컨설팅 ‘26기 프랜차이즈전문가과정’을 통해 이같이 소개하고, “최근 이슈가 된 징벌적손해배상제도에는 실제 개정되어 10월19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가맹본사가 허위과장, 또는 부당하게 영업을 거절하는 등 일부조항에 의해서 3배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 조은혜변호사 (사진=강동완 기자)
▲ 조은혜변호사 (사진=강동완 기자)

우선 조 변호사는 “가맹사업법에 대한 개관적 요건으로 다섯가지가 총족될 때 가맹사업법으로 해당되며, 일부 전수창업의 경우는 매장에 대한 별도의 통제가 없기 때문에 가맹사업이며, 다수의 경우는 라고 볼수 없다”고 전했다.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등 영업표지(브랜드)를 사용하게 하고,
(2)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고,
(3) 이에 따른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4) 위 영업표지의 사용과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지급하는
(5) 독립적 사업자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계속적인 거래관계

위탁관리계약의 법적인 의미는 위탁해서 구매와 영업을 대신하고 수익을

조 변호사는 “가맹사업법은 소송이 아닌 소송전에 합의로 또는 조정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며 “프랜차이즈 소송시에는 서로간의 피해를 보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소송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서로간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감정적인 대응보다 실익을 따지는 형태의 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징벌적손해배상과 대비해서 예상매출 제공의 방식에 주의가 필요하다.
조 변호사는 “브랜드 영업사원이 구두로 또는 가맹사업 설명회 소개서, 온라인 블러그 등을 통해 소개하는 경우, 일정수익의 항목에서 문제가 될수 있다”라며 “예상매출산정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매장에 통한 비용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으로 보장받기 어렵다”고 전했다.

근거를 위해선 매장에 대한 점포개요부터 인건비, 임대료, 주변상권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등이 기본으로 바탕으로 예상매출이 나와야 한다는 것.


또 정보공개서 제공과 관련해 조 변호사는 “정보공개서 제공시에는 확인서를 반드시 자필로 받아야 하고, 이메일로 전달시에는 수령확인(수신확인)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제공해야 한다”라며 “이런 제공원칙이 최근 2~3년부터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2 브랜드의 경우, 조 변호사는 “초기 가맹사업을 시작시에는 5개미만 또 일정규모 미만시에는 정보공개서 제공이나 등록의무가 없지만, 1브랜드 이후 2브랜드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에 해당되므로 사전에 준비해서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가맹사업법에서 본사의 통제는 가맹사업법의 기본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가맹점주 역시 가맹본부의 통제를 받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창업해야 한다”라며 “가맹본부는 전국의 통일된 맛과 운영을 위한 근거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 오는 2017. 10. 19. 시행되며, 본사가 악의적인 행위를 행할 경우 이에 해당할수 있다.

조 변호사는 “위약벌에 의한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은 잘못한 것을 입증하고 나의 손해가 무엇인지 인과관계에 대한 내용이 아니면 간접적 손해로 구분될 경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며 “손해배상 입증이 어려운 문제이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부당한거래거절(영업지원등거절, 부당한계약해지, 부당한계약갱신거절 등) 경우 손해의 3배 범위내 배상을 해야 한다.

이외에도 이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겸업금지 등 다양한 법률적 내용이 소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