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서 부결… 헌재소장 공백사태 계속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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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표결을 통과하지 못했다. 11일 국회 본회의에는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정세균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
표결에는 의원 293명이 투표해, 찬성표가 145, 반대표가 145로 동수였다. 그러나 가결 정족수인 147표에 2표가 모자라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이날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모두 찬성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모두 반대를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론 없이 자유투표한 국민의당에서 반대표가 많이 나오면서 동의안이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세균 의장은 지난 6월 8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무회가 종료된 지 95일 만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했으나, 야당 일부 반대로 부결됨에 따라 역대 최장인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한동안 이어지게 됐다.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한 이후 현재 헌재소장은 223일째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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