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 시인 배용제 1심서 실형 선고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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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제 시인.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시스 |
수년간 미성년 습작생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배용제씨(53)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배씨는 선생으로서 제자인 피해자들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도록 지도하고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할 의무·책무가 있는 사람"이라며 "그럼에도 학생들을 상대로 지속·반복적으로 성적 학대와 추행을 일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씨는 등단이나 대학 입시 등을 앞둔 학생들이 자신의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 학생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앞으로 건전한 삶을 영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배씨는 그런데도 책임을 회피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기는커녕 피해 학생들이 합심해 자신을 악인으로 몰아간다고 주장한다"며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다만 "배씨가 학생들의 경력 등을 위해 노력했다"며 "문학인으로서 개방적 사고와 표현 수위가 지나쳤다"고 판시했다.
배씨는 2011년 7월부터 3년간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 문하생 등 9명을 상대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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