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30% 비율 유지가 의무화된다. /자료사진=뉴시스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30% 비율 유지가 의무화된다. /자료사진=뉴시스

앞으로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은 지역인재 채용 비율 30% 유지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내용을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역인재 채용은 2012년 2.8%(신규채용 기준)에 그쳤으나, 지방이전이 본격화하면서 2016년 13.3%까지 늘었다. 그러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은 지역별·기관별로 여전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부산, 대구 등은 20% 넘게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으나 충북, 울산 등은 10%에 미치지 못한다.


기관별로도 차이가 커, 연간 신규채용이 50명을 넘는 기관 중 남부발전(35.4%), 한국감정원(32.5%), 도로공사(24.2%) 등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근로복지공단(4.3%), 산업인력공단(7.1%), 한국전력(8.8%) 등은 저조하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18%를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에는 30%를 적용한다.


특히 채용이 목표에 미달하면 모집인원 외에 기준목표비율 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이 적용된다. 이는 공무원 임용시 지방인재 채용에 적용되는 방식과 동일하다.

또 공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채용 접수시에는 지역인재 해당 여부만 별도 표기하고, 구체적인 지역·학력 사항은 추후 대상에 해당할 경우 확인토록 한다.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해마다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지역인재 채용실적과 노력도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더라도 지역대학 등 지역인재양성 여건,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은 충분히 고려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석·박사급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경력직 채용이나 지역본부별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연차별 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등은 채용 의무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취지에 맞게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는 우수 인력 양성 기반을 만들어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