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 등 8148곳, 공회전 집중단속… 과태료 5만원
장영락 기자
3,115
공유하기
![]() |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는 20일부터 11월말까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전국 8148곳에서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미세먼지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가을철에 맞춰 자동차 공회전에 따른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집중단속 장소는 전국 시·도별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8148곳으로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회차지, 기타시설(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등이 해당된다.
서울시, 대구시, 울산시는 관할지역 전체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터미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특별 관리하고 있다.
공회전 단속대상은 실온 5~27도에서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자동차 공회전을 하고 있는 경우다.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계도)를 한 후에도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단속방법, 온도조건, 공회전 허용시간 등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또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 등으로 공회전이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승용차(연비 12㎞/ℓ기준)가 하루 10분 공회전을 하면,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의 연료가 소모된다. 따라서 공회전 시간이 5초를 넘어가면 시동을 꺼야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