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보은군수, '선거법위반 혐의' 벌금 90만원 확정… 군수직 유지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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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보은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상혁 보은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군수는 벌금 100만원 미만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군수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 군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 10여명에게 모두 90만원의 축·부의금을 전달한 혐의로 2014년 12월 기소됐다.
또 같은 해 3월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군청 각 실·과에서 보관하던 지역주민 5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이를 이용해 선거운동 취지의 초청장을 보낸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한 정 군수는 항소심에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을 가져가는 등 압수수색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정 군수 측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영장 집행 당시 경찰은 영장 내용 중 압수·수색·검증할 문건 등 필요적 기재 사항 및 그와 일체를 이루는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게 했다"며 일부 증거를 추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나머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증거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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