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 김여진.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시스
문성근 김여진.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시스

이명박정부 시절 배우 문성근씨(64)와 김여진씨(45·여)의 '나체 합성 사진'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오전 10시30분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 유모씨와 팀원 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유씨 등은 이날 오전 10시17분쯤 함께 법원에 도착, "누구의 지시였는가" "만들면서 부끄럽지 않았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75)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66) 재직 당시인 2011년 5월 문씨와 김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듯한 합성 사진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 20일 이들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문씨가 2010년 8월부터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18대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한 야당 통합 정치 운동을 전개하자 문씨와 이른바 좌편향 배우로 분류한 김씨의 이미지 실추 및 문씨의 정치 활동 방해를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