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하철 등 몰래카메라 일제 점검"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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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지하철 등 몰카 일제점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3번째)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김 정책위의장 "당정은 디지털 성범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특단의 범정부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완전한 근절을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며 "이번 대책은 변형 카메라의 판매 규제에서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 과정에 걸쳐 대책을 마련했다는 데 특징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인터넷 상으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변형 카메라의 수입·판매에 대한 규제를 통해 일반 국민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변형 카메라를 소지하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했다"며 "불법 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고 유포·확산의 불씨를 차단하기 위해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영상물 유통 사실을 인지할 경우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문 탐지 장비를 추가 보급해 불법 카메라에 대한 점검·단속을 확대하고 지하철·철도역사 등 다중 밀집 시설에 대해서는 몰래카메라 일제 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달했다.
그는 "그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및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에 따라 보복성 성적 영상물,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유출 등 위반 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불법 촬영물 유포로 피해자가 정신·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 있고, 또 실제로 겪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역설했다.
그는 "피해자가 경제·의료·법률적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 지원 서비스를 마련·시행하기로 하고 특히 가해자에게 불법 영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기로 했다"며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이 불법 촬영 및 유포 행위가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몰래카메라 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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