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부정선거로 당선" 50대 승려, 명예훼손 혐의 무죄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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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무죄. /자료사진=뉴시스 |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남현 판사)은 2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승려 A씨(5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11~12월 트위터에 8회에 걸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속임수로 차지한 공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트위터에 '온갖 부정선거로 당선인 행세를 하는 것을 알고도' '12. 19.부정선거를 재판이 끝날때까지 기다려 보자는 노림수'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공직을 강탈하여 공직자 행세를 하면서' '속임수로 차지한 공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하고 참회시켜야 한다' '김종필이가 자식이 있다고 했으니 믿을만 한기라' 등의 글도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2012년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이므로 피고인이 부정선거라는 의심을 가질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종필이가 자식이 있다고 했으니 믿을만 한기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데 대해 "'김종필의 말이니 믿을 만하다'는 부분은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위 같은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져 있었던 점을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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