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1년.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김영란법 시행 1년.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위반 건수가 4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등 실제 제재로 이어진 경우는 38건에 불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청탁금지법 운영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 시행 후 10개월(7월31일 기준)간 관련법 위반 신고는 모두 4052건 접수됐다. 외부 강의 사전 신고 의무 위반 3190건, 금품 등 수수 620건, 부정청탁 242건 순이었다.


관련법상 제재 대상이 아닌 외부 강의 지연 및 미신고 사례(사례금 초과 수수만 과태료 부과)를 제외하면 금품 등 수수 관련 신고가 6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실제 신고 처리는 110건이 이뤄졌다.

이 중 85건 181명에게는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고, 25건 107명에게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했다.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28건(45명), 기소는 10건(47명)이 이뤄졌다. 신고 처리 대비 실제 제재율은 34.54%였다.


부정청탁 관련 신고는 총 242건이었다. 제3자에 의해 신고된 경우는 201건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한 반면 자진신고 한 경우는 41건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했다.

이 중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거나 수사 의뢰 처리된 경우는 11건이었다.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면 과태료 부과 요청 대상이고,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수사 의뢰 대상이 된다.


제재로 이어진 부정청탁 위반의 경우 진료 시설 이용 관련이 3건, 채용 및 전보 청탁 관련 3건, 학교 입학 청탁 2건, 승인·검사 등 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부하 직원에게 특정 회사의 시설 검사 위반 사실을 묵인해달라는 청탁을 한 소방서장에게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