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테니스장. 사진은 감사원. /사진=뉴스1
육사 테니스장. 사진은 감사원. /사진=뉴스1

육군사관학교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교내에 실내 테니스장을 불법 건축하고 경기 구리시가 이를 묵인해준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육사 실내 테니스장 건축 관련 공익 감사가 청구됨에 따라 지난 7월10일~8월1일 감사를 진행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26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육사(서울 노원·중랑구, 구리시)는 2015년 7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제한구역인 교내에 실내 테니스장 건축을 시작해 이듬해 3월 완공했다. 사업비는 32억원이 투입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총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건축할 수 있다. 하지만 양종수 당시 육사교장은 박영순 당시 구리시장이 "국토교통부 관련 애로 사항을 적극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만 듣고는 대한테니스협회에 착공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박 전 시장은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불법 건축물인 실내 테니스장에 대한 과도한 단속을 지양하라고 지시하는 등 육사의 불법 건축을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언론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자 올해 3월에서야 철거 통보를 내렸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구리시는 (육사가) 불법으로 실내 테니스장을 건축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그대로 둬 3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테니스협회가 건축한 실내 테니스장 등을 철거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며 "육사 또한 국유재산의 사용 부대로서 유지 관리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양 전 교장과 박 전 시장이 퇴직한 데 따라 국방부 장관과 구리시장에게 이들의 비위 행위를 재취업과 포상 등을 위한 인사 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구리시장에게는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실내 테니스장을 건축한 대한테니스협회를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육사 측은 불법 건축물인 실내 테니스장의 천장 구조물을 철거하되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