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검색 순위' 조작 혐의 일당 기소… 봇 프로그램 활용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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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시스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27일 업체를 차린 뒤 포털 검색어 조작을 벌인 장모(32)씨와 이모(34)씨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회사의 직원인 김모(30)씨와 강모(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장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컴퓨터 100여대를 사무실에 설치해 봇(BOT) 프로그램을 활용해 네이버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자동화된 작업을 반복해 수행하는 일종의 복제 프로그램이다. 장씨 등은 봇 프로그램을 활용해 38만회에 걸쳐 133만개에 달하는 검색어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 등은 직원 10여명을 두고 영업 활동, 봇 프로그램 개발, 검색어 조작 실행 등 업무를 분담해 기업처럼 영업 활동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성형외과, 학원 등 사업체에 업무 제안서를 보내 자신들의 업체를 홍보하고 세금 신고도 하는 등 공공연하게 사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작 회사와 의뢰 사업체를 연결하는 중개업자가 대가로 2억원 이상을 제시한 사례 등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다. 검찰은 장씨 등의 개인 및 법인명의 재산(부동산·차량 등 동산과 계좌) 전체에 대해 추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 수익은 철저한 추적을 통해 전액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한 조작 업체 대표 중에는 전직 프로게이머도 있다"며 "의뢰 업체에서는 자사 이름이 연관 검색어로 뜨게 해달라고 했다. 네이버는 한 컴퓨터에서 여러 번 접속하면 걸러내는 기능이 있는데 조작 업체들은 이를 피해서 숫자(검색 횟수)를 올리는 시스템을 고안해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직접 이들에게 접촉하지 않고 중개업자를 거친 사례가 많았다"며 "중개업자와 의뢰한 사람에 대해서도 시간을 가지고 차분히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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