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조사한 1~2세 영아를 카시트에 앉혔을 경우 자동차사고 시 사망감소율이다. 3~12세는 54%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뒷좌석의 아이가 카시트에 앉지 않았을 경우 앉은 아이보다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무려 20배 높았다.


이처럼 카시트는 자녀 안전의 필수품으로 꼽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의무로 규정된 것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 만 6세 미만 아동은 반드시 카시트에 앉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지난해 12월부터 6만원으로 인상됐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어린이·유아용 카시트 장착률은 연령에 따라 최대 40%로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낮다. 미국과 영국은 90%가 넘으며 가까운 일본은 60%대다. 의무 장착연령도 차이가 있다. 영국 12세, 미국과 호주 9세, 일본 8세로 6세인 우리나라보다 기준이 엄격하다.

/사진=박찬규 기자
/사진=박찬규 기자

◆국내외 인증여부부터 체크

포털에서 ‘카시트’를 검색하면 관련용품이 15만개 이상 검색된다. 한번쯤 들어본 브랜드만 나열해도 대략 20개가 넘고 용도에 따라 종류도 각양각색이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카시트 장착률이 낮은 데다 관련 안전기준이 선진국보다 느슨한 편이어서 수많은 제품이 쏟아진 것.

선택의 폭이 너무 넓다 보니 소비자는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지 망설이게 된다. 직접 써보지 않는 이상 제품의 장단점을 명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탓에 지인의 추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 카시트 수입사 관계자는 “제품은 아이의 성장과정에 맞춰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신생아부터 5세까지 쓰는 제품이 가장 비싸고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디자인 외에도 여러 국내외 인증항목을 꼼꼼히 살피고 비교해서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카시트는 좋은 제품을 고르는 것 외에도 올바른 사용법이 중요하다. 카시트업계에 따르면 아이의 골격이 완성되는 단계인 12개월 이전까지 뒤보기 장착을 추천하며 아이의 발달상태에 따라 앞보기 장착으로 바꾸는 게 좋다. 최근엔 뒤보기와 앞보기가 모두 가능한 컨버터블 제품이 대세다.


자동차의 안전벨트와 시트는 성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져서 7~12세 어린이는 키에 따라 부스터쿠션을 이용해야 안전하다. 안전벨트가 어깨를 지나지 않고 목을 감아 질식하거나 골반을 감싸는 벨트가 복부로 미끄러지며 장이 파열되는 등 복합상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에 최근에는 부스터시트 기능을 갖춘 자동차도 출시된다. 특히 뒷좌석은 충돌사고 시 중상 가능성이 높아 어릴 때부터 안전벨트를 매는 습관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

카시트 장착 국제표준인 ‘아이소픽스’(ISOFIX)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는 건 필수다. 이 기능은 20년 전인 1997년 카시트제조사 브라이택스-뢰머와 자동차제조사 폭스바겐이 함께 만들었고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이후 출시된 자동차에 기본 장착된다. 카시트는 별도의 부품을 사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구매 시 호환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어린아이가 이용하는 제품인 만큼 오염되기 십상이다. 커버를 벗기기가 쉬운지, 물세탁이 가능한지 여부도 꼼꼼히 따져보고 골라야 한다. 중고장터에서 구입할 때는 사고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겉은 멀쩡해도 속이 깨진 경우가 있어서다.

◆버스나 항공기에서도 장착되나

독일 등 유럽에서는 승용차 외에 고속버스에서도 카시트를 장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세부 규정은 지역과 아이의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도로에서의 안전을 고려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예 설치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고속·시외버스에서 만 6세 미만의 유아가 탑승할 때 카시트에 앉히는 법안이 지난달 21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카시트를 쉽게 장착할 수 있도록 새로 도입하는 버스부터 적용하기로 했고 기술여건상 당장 장착이 어려운 기존 차종은 3년간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지난달 22일에는 ‘고속·시외버스 어린이카시트 의무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착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장벽이 지적됐다. 또 카시트를 버스회사가 마련할 것인지 승객이 가져와야 하는지, 터미널 등 대여소에서 빌리게 할 것인지 등 장착 주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항공기에서도 카시트를 장착할 수 있을까. 항공사에 따르면 최근 항공여객이 늘면서 이를 문의하는 사람도 늘었다. 24개월 미만의 영아는 좌석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이상은 요금의 75%를 내고 좌석을 점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카시트를 설치해 아이를 앉혀도 문제가 없다는 게 항공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내 대형항공사 관계자는 “여행지에서 차를 빌릴 경우 카시트가 고민이어서 쓰던 카시트를 가져가는 사람이 많다”면서 “화물로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기내에 설치하려면 항공기 시트에 맞는 제품인지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고 전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09호(2017년 10월11~17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