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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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29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김장겸 MBC 사장 등 전·현직 고위 임원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형사5부(부장검사 김영기)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전날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김 사장과 김재철·안광한 전 MBC 사장, 백종문 MBC 부사장, 최기화 MBC 기획본부장, 박용국 MBC 미술부장 등 전·현직 임원 6명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를 확인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사장 등은 2012년 파업에 참여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조합원들을 부당 전보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 지급, 근로기준법상 한도 초과 연장 근로 등 개별관계법을 위반한 사례도 밝혀졌다.

검찰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김 사장 등이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하고 지시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