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나포하는 목포해경. /사진=뉴시스<br />
 맹대환 기자
중국어선 나포하는 목포해경. /사진=뉴시스
맹대환 기자
금어기에도 한·중 어업협정선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 어선 2척이 해경에 붙잡혔다.

1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9시30분께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쪽 100㎞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 어선 노영어 A호(200t· 산동성 석도 선적· 승선원 16명) 등 2척이 무허가 조업 혐의로 나포됐다.


한·중 조업 조건과 입어 절차에 따라 중국 타망어선은 1월1일부터 4월15일까지, 10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조업기간으로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은 지난달 18일 중국 석도항에서 출항해 조업을 해오다 30일 야간을 틈타 어업협정선 2.5㎞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감행했다.


선박 관련 서류조차 없는 이들 어선은 해경 고속단정이 검문검색을 하기 위해 접근하자 그물을 끊고 도주하다 붙잡혔다. 

목포해경은 무허가 중국어선 2척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하고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