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연재를 비방한 댓글을 올린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손연재.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손연재.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네티즌 A씨(30)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후원자 빠지니 은퇴코스 밟네, 행동은 빠르네, 미적거렸다간 욕만 더 먹고 끝났을테니" 등의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나리 판사는 모욕 혐의로 약식 기소된 네티즌 A씨(30)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올해 2월쯤 인터넷에 손씨의 실력을 지적하고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취지의 글을 올려 손씨를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손씨는 지난 3월 A씨를 비롯해 지속적으로 악성댓글을 달아온 네티즌 수십명을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