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사진=뉴스1DB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이 오히려 이통사의 과징금 부담만 줄여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5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보조금 지급 관련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단통법 시행 전 3년 간 2787억원이었으나 단통법 시행 후 3년 간은 324억원으로 2463억원이 감소했다. 시행 전보다 88% 감소한 것이다. 제재건수도 18건에서 14건으로 줄었다.


이동사별로 SK텔레콤이 시행 전 1562억4000만원(6건)에서 시행 후 250억9000만원(3건), KT가 시행 전 707억1000만원(6건)에서 시행 후 11억6000만원(2건), LG유플러스가 518억3000만원(6건)에서 시행 후 61억4000만원(5건)으로 각각 감소했다.

신 의원은 "방통위의 이통사에 대한 제재건수나 과징금 처분액수가 감소했음에도 단통법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단통법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