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는 앞으로 빚 독촉 등 추심업무를 시작하기 3일 전 원금·이자 등 세부명세를 통지해야 한다. 또 관행처럼 되풀이된 소멸시효 완성채권 악용은 원천봉쇄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행정지도)’을 예고했다. 이 안건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연체 발생 등에 따라 빚 독촉 등 추심업무를 시작하는 경우 3영업일 전 채무자의 이메일, 우편, 이동전화번호(LMS 등)로 통지해야 한다.

또한 원금, 이자, 채무 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과 변제방법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채권자 판단도 알려야 한다.


금융사는 빚 독촉 등을 위한 서면통지서가 반송되면 사유를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채무자가 명백히 거주하지 않음에도 반복적으로 발송해 실거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히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채무자의 항변 여부와 상관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항변할 경우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고 돼 있어 채무자가 소멸시효에 무지할 경우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이 같은 행위가 원천봉쇄됐다.

소멸시효는 대출채권의 경우 5년이다. 금융사가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받아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