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소속사 대표 "전남친, 결별 후 동영상으로 협박"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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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정민 측이 전 남자친구와 결별 후 김정민이 지속적으로 협박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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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씨(28)의 소속사 대표인 홍모씨는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 심리로 열린 손태영 커피스미스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홍 씨는 "지난 2013년 12월 피해자(김정민)와 피고인(손태영)의 교제 사실을 알았다. 당시 결혼 전제로 만남을 갖고 있다고 들었다. 그때 피고인이 '결혼을 하면 방송을 할 수 있겠냐'고 묻는 등 결혼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두 사람은 결혼 전제로 교제를 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4년에는 방송에서 남자 친구가 있는지 공개해도 되겠냐고 묻더라. 그래서 원하면 하라고 했고 2014~2015년 쯤 방송에서 남자친구가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다"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지난 2015년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했다. 홍 씨는 "그 이후 교제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지만 계속 사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다가 2014년에 피해자가 남자 친구와 헤어져야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2015년 초에 헤어졌다는 말을 들었다. 김정민이 의처증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홍 씨는 이별 후 김정민이 남자 친구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피해자가) 헤어졌다는 말을 한 후 3~4개월 뒤부터 '남자 친구가 협박한다'는 말을 했다. 내용증명을 받기 전까지 협박이 이어진 것 같다"고 진술했다. 협박의 증거가 되는 동영상과 사진 역시 있었다며 자신도 이번 사건에 대한 서류 정리를 하며 이를 눈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손 대표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이날 피해자 김정민이 직접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홍 씨는 "지난 2013년 12월 피해자(김정민)와 피고인(손태영)의 교제 사실을 알았다. 당시 결혼 전제로 만남을 갖고 있다고 들었다. 그때 피고인이 '결혼을 하면 방송을 할 수 있겠냐'고 묻는 등 결혼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두 사람은 결혼 전제로 교제를 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4년에는 방송에서 남자 친구가 있는지 공개해도 되겠냐고 묻더라. 그래서 원하면 하라고 했고 2014~2015년 쯤 방송에서 남자친구가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다"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지난 2015년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했다. 홍 씨는 "그 이후 교제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지만 계속 사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다가 2014년에 피해자가 남자 친구와 헤어져야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2015년 초에 헤어졌다는 말을 들었다. 김정민이 의처증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홍 씨는 이별 후 김정민이 남자 친구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피해자가) 헤어졌다는 말을 한 후 3~4개월 뒤부터 '남자 친구가 협박한다'는 말을 했다. 내용증명을 받기 전까지 협박이 이어진 것 같다"고 진술했다. 협박의 증거가 되는 동영상과 사진 역시 있었다며 자신도 이번 사건에 대한 서류 정리를 하며 이를 눈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손 대표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이날 피해자 김정민이 직접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사진.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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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S 디지털뉴스룸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