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자료사진=뉴시스
권은희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자료사진=뉴시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권은희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허위내용을 선거 공보물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자신의 공보물과 명함, SNS에 '하남산단 2944억원 예산 확보' 등의 내용을 허위게재한 혐의로 기소됏다. 검찰은 고발을 접수한 뒤 권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으나, 더불어민주당이 결정에 불복, 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됐다.

1, 2심은 "하남산단은 노후화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지구로 지정됐을 뿐 예산이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 의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선거 공보물에 이같은 내용이 담겨있는지 몰랐다는 권 의원 주장은 "권 의원이 공보물 등을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하고 집에 배달까지 됐는데도 그 내용을 보지 않았다거나, 그 내용에 관해 아무런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하남산단이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된 것은 사실인 점, 사업지구 지정에 권 의원이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권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현직 국회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