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청구인낙 제지 논란 사과… 인명피해 재발 대책도 공개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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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사진은 이철성 경찰청장. /사진=임한별 기자 |
경찰청은 지난 11일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구인낙 제지 의혹에 대한 이철성 경찰청장의 입장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밝혔다고 12일 발표했다.
이 경찰청장은 이 자리에서 "살수차 요원의 청구인낙과 관련해 경찰청이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으며 진행 과정에서 경찰청이 청구인낙을 제지한 것처럼 오인할 만한 여지가 있었다"며 "백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사과 이후 이를 뒷받침할 만한 합당하고 적절한 조치가 미흡했다. 향후 적극적인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했다.
지난달 말 백 농민 사망 사건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총경급 지휘관, 살수차를 조종했던 경찰관 2명 등 3명이 법원에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살수차를 조종했던 경찰관들이 수개월 전부터 유족에게 사과를 전하려 했지만 경찰청이 이를 제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어났다.
경찰은 백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국가 청구인낙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이 경찰청장이 직접 유족에게 대면 사과할 기회를 마련하고 유족의 요구 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피해 회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진행될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조사 및 민·형사재판에도 적극 협조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도 내릴 예정이다.
경찰은 ▲공개 사과 및 객관·중립적 조사위원회 구성 ▲피해자에 대한 의료·법률·피해 회복 지원 ▲행위자 직무 배제, 지휘관에 대한 징계·수사 ▲국가 책임 인정 등 피해자(유족) 배상 ▲백서 발간을 통한 재발 방지 등 향후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명 피해 조치 매뉴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아울러 해외 사례 및 연구 용역을 토대로 우리나라 치안 여건에 맞는 적정 물리력 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일상 훈련에 접목시켜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체질화 한다는 설명이다. 각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경찰 법 집행 강령을 제정하고 관련 내용 교육을 의무화한다.
공권력 남용 예방을 위한 현장 통제 장치 강화를 위해서는 ▲주요 공권력 발동 현장에 시민단체·인권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현장 감시단 운영 ▲무전망·CCTV 등 진상 조사 증거로 활용될 자료의 폐기 금지·보전 규정 마련 ▲집회·시위 권고안의 법령화 등을 추진한다.
경찰개혁위는 "이번 논란의 본질은 경찰청이 백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한 이 경찰청장의 사과 이후에도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뒤늦게나마 진일보한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한 것은 다행이나 논란이 발생하기 이전에 좀 더 전향적으로 조치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이번 사건을 절제된 공권력 행사의 필요성과 경찰 개혁의 의미·방향 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주문했다.
경찰개혁위는 이 경찰청장이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실질적인 후속 조치 방안을 제시한 만큼 경찰 개혁과 관련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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