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의무 예외조항 … 검증안된 브랜드 키워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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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의무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검증되지 않은 브랜드 들이 무분별하게 가맹사업을 체결해 프랜차이즈 갑질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프랜차이즈 컨설팅 전문기업인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고려대학교에서 진행된 ‘한국유통법학회’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정보공개서 예외조항으로 무분별하게 오픈하는 일부 프랜차이즈가 프랜차이즈 갑질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맹사업법 제3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 이내인 경우” 가맹점 5개 미만까지는 가맹사업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서 대표는 “정보공개서 없이 4개의 가맹점까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실제적으로 가맹점 5개 미만인 경우가 2,254개 보다 많을 수 있다”라며 “현재 정보공개서 등록은 공정위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정보공개서 진실성 유무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창업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서 대표는 “프랜차이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언으로는 핵심역량의 공유, 로열티 문화의 정착, 과학적인 영업지역설정과 매출예측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로열티 관련해서 서 대표는 “로열티는 프랜차이즈 기업이 가맹사업을 위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보증과도 같다”라며 “사업 노하우 없이 로열티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가맹점주의 불만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서 대표는 “가맹본부는 고유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가맹점의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춘 뒤 로열티 도입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과학적인 예상매출액의 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맹사업법상에는 예상매출액범위 규정에서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매출이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매출환산액을 예상매출액으로 제시되고 있다.
서 대표는 “매장 주변의 다양한 변수에 따라 상권의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학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예상매출이 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제시함으로써 예비창업자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취지에 맞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한 예상매출액 제공이 필수요건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프랜차이즈 컨설팅 전문기업인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고려대학교에서 진행된 ‘한국유통법학회’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정보공개서 예외조항으로 무분별하게 오픈하는 일부 프랜차이즈가 프랜차이즈 갑질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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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3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 이내인 경우” 가맹점 5개 미만까지는 가맹사업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서 대표는 “정보공개서 없이 4개의 가맹점까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실제적으로 가맹점 5개 미만인 경우가 2,254개 보다 많을 수 있다”라며 “현재 정보공개서 등록은 공정위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정보공개서 진실성 유무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창업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서 대표는 “프랜차이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언으로는 핵심역량의 공유, 로열티 문화의 정착, 과학적인 영업지역설정과 매출예측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로열티 관련해서 서 대표는 “로열티는 프랜차이즈 기업이 가맹사업을 위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보증과도 같다”라며 “사업 노하우 없이 로열티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가맹점주의 불만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서 대표는 “가맹본부는 고유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가맹점의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춘 뒤 로열티 도입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과학적인 예상매출액의 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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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상에는 예상매출액범위 규정에서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매출이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매출환산액을 예상매출액으로 제시되고 있다.
서 대표는 “매장 주변의 다양한 변수에 따라 상권의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학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예상매출이 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제시함으로써 예비창업자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취지에 맞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한 예상매출액 제공이 필수요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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