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 KT, KT&G 등 3개 기업집단 소속 86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포스코와 KT 9개 계열사가 14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4억995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7일 “공시 대상 기업들의 공시이행 상황을 점검해 법 준수 의식을 높이고 부당 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13년 4월1일부터 2017년 4월30일까지 KT, 포스코, KT&G를 조사한 결과 2개 기업집단(KT·포스코)에서 위반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포스코·KT 공시의무 위반 적발… 과태료 5억원 부과

기업집단별로는 KT 소속 7개 사에서 12건의 위반사항에 3억5950만원, 포스코 소속 2개 사에서 2건의 위반사항에 1억4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KT&G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T 이노에듀는 계열사인 KT와 유가증권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은 했지만 공시를 하지 않았다. 또 포스코아이씨티는 계열사인 우이트랜스의 차입금 담보를 위해 자신이 보유한 우이트랜스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회사 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다른 공시 대상 기업집단들도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