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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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 고발자 등에게 지급한 역대 포상금 최고액이 약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포상금 지급액수 상위 10건’을 분석한 결과 포상금 최고액은 지난해 12월에 지급한 4억8585만원으로 확인됐다.


역대 포상금 지급액수 상위 10건 중 9건은 ‘부당한 공동행위’였으며 1건은 ‘부당지원행위’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최대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 건(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 시공 관련 담합)은 내부 고발자가 장기간 지속된 입찰 담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 큰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다.

신고인은 합의서, 물량 배분 내역, 회동 내역 등 위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고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입찰담합행위에 참여한 2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46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포상금은 일반시민이나 내부 고발자의 적극적인 법위반 행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포상금)를 제공하는 것으로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거나 증거확보가 쉽지 않은 담합, 부당지원 등 법위반 행위 적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피해 규모가 큰 담함, 부당지원 등의 범죄혐의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의 제보가 필수적”이라며 “제보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이 적극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