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미성년 금수저 평균 1억1000만여원 증여받아… 만 2세 이하는 8400만원
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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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9년 동안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4만6000여명이 총 5조2000억원가량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2016년 미성년자 4만6542명이 5조2473억원을 증여받았다. 1인당 평균 증여재산은 1억1274만원이다.
증여자산 유형은 예금 등 금융자산이 2조818억원(39.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토지와 부동산 1조6893억원(32.3%), 주식 등 유가증권 1조2585억원(24%), 기타자산 2177억원(4.1%) 순으로 집계됐다.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만 2세 이하 3988명이 3338억원을 증여받아 1인당 평균 증여액은 8370만원으로 조사됐다. 증여의 절반(1647억원)은 예금 등 금융자산을 통해 이뤄졌으며 부동산이 887억원(26.6%), 유가증권 702억원(21.0%), 기타자산 102억원(3.1%)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세부터 5세까지 아동 5274명은 5346억원을 증여받아 1인 평균 증여액이 1억136만원으로 조사됐다. 금융자산 비중이 2334억원(44.3%)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동산 1723억원(32.5%), 유가증권 1131억원(21.4%), 기타자산 169억원(3.2%) 순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증여액이 가장 높은 나이는 14세로 3149명이 4192억원을 증여받아 1인당 평균 증여액이 1억3312만원을 기록했다.
박 의원은 “부모가 정당하게 재산을 늘리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며 “그러나 부모가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분산시키거나 편법증여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은 엄격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2016년 미성년자 4만6542명이 5조2473억원을 증여받았다. 1인당 평균 증여재산은 1억1274만원이다.
증여자산 유형은 예금 등 금융자산이 2조818억원(39.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토지와 부동산 1조6893억원(32.3%), 주식 등 유가증권 1조2585억원(24%), 기타자산 2177억원(4.1%)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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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만 2세 이하 3988명이 3338억원을 증여받아 1인당 평균 증여액은 8370만원으로 조사됐다. 증여의 절반(1647억원)은 예금 등 금융자산을 통해 이뤄졌으며 부동산이 887억원(26.6%), 유가증권 702억원(21.0%), 기타자산 102억원(3.1%)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세부터 5세까지 아동 5274명은 5346억원을 증여받아 1인 평균 증여액이 1억136만원으로 조사됐다. 금융자산 비중이 2334억원(44.3%)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동산 1723억원(32.5%), 유가증권 1131억원(21.4%), 기타자산 169억원(3.2%) 순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증여액이 가장 높은 나이는 14세로 3149명이 4192억원을 증여받아 1인당 평균 증여액이 1억3312만원을 기록했다.
박 의원은 “부모가 정당하게 재산을 늘리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며 “그러나 부모가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분산시키거나 편법증여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은 엄격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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