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수. /자료사진=뉴시스
보성군수. /자료사진=뉴시스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64)가 돈을 중계했던 부하 직원들이 수년간 몰래 감춰둔 5만원 지폐 다발로 덜미가 잡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8일 이 군수와 측근 등 4명을 뇌물 등 혐의 구속기소하고 군 전·현직 경리 담당 공무원 D씨(49)와 E씨(49)를 불구속기소했다. 이 군수는 보성, 광주, 부산 등 관급 계약 업체 브로커들로부터 계약 체결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군수의 혐의를 포착하고 소환 조사를 벌였지만, 이 군수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귀가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검찰에 소환된 전 현·직 경리 담당 공무원들은 공사 계약 브로커에게 돈을 받아 이 군수에게 건넨 사실과 이 중 일부 현금을 몰래 감춰둔 사실까지 순순히 털어놨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관급 계약과 관련해 브로커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억대의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시인한 데 이어 일부 5만원 현금 뭉치를 김치 통에 담아 집 앞 땅에 묻어둔 사실까지 자백해 이 군수의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지목한 곳을 확인한 결과 땅속에 묻힌 김치 통과 책장 안 비닐봉지에 5만원 지폐 다발을 확보했다.

D씨는 지난해 9월~지난 7월 20여차례에 걸쳐 2억2500만원을 받아 이 중 현금 7500만원을 김치 통에 담아 땅에 묻어 뒀으며, E씨는 2014년 12월~지난 5월 22차례에 걸쳐 2억3900만원을 받아 이 중 현금 2500만원을 주거지 책장 안에 숨겨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 군수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수개월간 진행된 보성군의 관급 공사 비리와 억대의 뇌물 수수 혐의는 부하 공무원들의 진술과 5만원 현금 뭉치의 발견으로 종결 국면을 맞게 됐다. 검찰은 이 군수의 혐의 입증에 결정적 역할을 한 D씨와 E씨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불구속기소함으로써 수사 협조에 대해 일정 부분 보답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성군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신고자 책임감면 규정을 적용해 범죄를 신고한 군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을 강경해 불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