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에이즈 감염' 20대 여성 구속… 채팅앱 통해 성매매 혐의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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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에이즈. /자료사진=뉴시스 |
부산 남부경찰서는 19일 20대 여성 A씨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14일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8만원을 받고 피임 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0년 초 성매매를 하다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전과 기록을 확인하다 에이즈 감염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와 모텔에서 동거 중인 B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0~20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했으며, 경찰에 단속된 이후 성매매를 중단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가 에이즈 감염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교사하고 알선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보강 수사한 이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와 성매매를 한 남성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A씨는 성매매 이후 남성과 나눈 채팅 앱 대화 내용을 삭제했고,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복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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