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고달픈 직장인… 근로자 세부담 증가율 법인의 142배
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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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직장인(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증가율이 법인보다 14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소득 천분위 통계’와 ‘세목별 총부담 세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2011~2015) 근로소득세로 걷은 세수는 18조8002억원에서 28조1095억원으로 9조3093억원이 늘어 증가율이 49.52%로 집계됐다.
반면 이 기간 법인세는 44조8728억원에서 0.35%(1567억원) 증가한 45조295억원에 그쳤다.
또한 총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0.44%에서 2015년 13.5%로 3.56% 증가했고 소득세는 23.70%에서 30.0%로 6.3% 늘었다.
하지만 법인세는 24.91%에서 21.63%로 3.28%포인트 내려갔다. 이에 따라 5년 전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슷했던 소득세와 법인세는 점점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이와 함께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율과 이들의 28분의1 수준을 버는 중위소득 근로자의 세액 증가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근로소득 천분위 주요 구간별 결정세액 추이를 살펴보면 연평균 소득 6억5500만원인 최상위 0.1% 구간의 결정세액 증가율은 34.5%로 연평균 2299만원을 버는 중위소득 50% 구간 근로자(34.3%)와 차이가 거의 없었다.
특히 근로자 평균인 연 3246만원을 버는 소득구간의 결정세액 증가율은 43.7%로 최상위 근로소득자보다 9.1% 더 높았다.
박 의원은 “조세제도의 목적은 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이라며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누진세를 강화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소득 천분위 통계’와 ‘세목별 총부담 세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2011~2015) 근로소득세로 걷은 세수는 18조8002억원에서 28조1095억원으로 9조3093억원이 늘어 증가율이 49.52%로 집계됐다.
반면 이 기간 법인세는 44조8728억원에서 0.35%(1567억원) 증가한 45조295억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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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박광온 의원실 |
또한 총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0.44%에서 2015년 13.5%로 3.56% 증가했고 소득세는 23.70%에서 30.0%로 6.3% 늘었다.
하지만 법인세는 24.91%에서 21.63%로 3.28%포인트 내려갔다. 이에 따라 5년 전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슷했던 소득세와 법인세는 점점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이와 함께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율과 이들의 28분의1 수준을 버는 중위소득 근로자의 세액 증가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근로소득 천분위 주요 구간별 결정세액 추이를 살펴보면 연평균 소득 6억5500만원인 최상위 0.1% 구간의 결정세액 증가율은 34.5%로 연평균 2299만원을 버는 중위소득 50% 구간 근로자(34.3%)와 차이가 거의 없었다.
특히 근로자 평균인 연 3246만원을 버는 소득구간의 결정세액 증가율은 43.7%로 최상위 근로소득자보다 9.1% 더 높았다.
박 의원은 “조세제도의 목적은 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이라며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누진세를 강화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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