핏불테리어 등 맹견 범위 확대… '안전관리 소홀' 처벌규정 상향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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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불테리어. 사진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뉴시스 |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반려견 소유자의 처벌 강화, 맹견 관리 강화, 교육 확대 등을 포함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한다고 발표했다.
다음해 3월부터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을 하지 않는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최근 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이다.
강화된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는 맹견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현재는 도사견·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라고 여지를 뒀지만 자의적인 규정으로 실효성은 없다는 지적이다.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현행 50만원)도 상향된다. 반려견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포상금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인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형법상 일반 규정에 따라 처벌해 왔지만 앞으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실치사 등에 대해 강화된 처벌 기준을 적용하도록 국회와 협조해 조속히 근거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과실치사의 경우 2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반려견 문화가 정착된 선진국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주장이다.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단체 등을 통한 소유자 대상 소양 교육도 확대한다. 동물병원·공원 등 반려견 소유자의 출입이 잦은 공간을 위주로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관련 전문가,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대책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회와 협력해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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