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사진=임한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총량 관리와 취약계층 지원을 목표로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 등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내놨다. 또한 취약 계층 맞춤형 대책과 함께 자영업자를 위한 전문 대출상품도 내놓는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차주별 맞춤형 접근을 통해 위험요인을 해소한다는 전략이며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연착륙과 종합적 해결을 모색한다는 방안이 담겼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 종합 대책 브리핑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추진해 점진적인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차주별 맞춤 지원 방안 나온다

정부는 취약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상환능력별 그룹을 나눈 뒤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연체 악순환을 사전 방지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차주는 정상 상환 중이면서 상환에 애로를 겪는 그룹과 연체가 발생한 그룹, 상환이 불가능한 그룹 등으로 나뉜다.

정부는 그룹별 연체 전 채무조정과 이자부담완화, 신용회복지원, 연체채권정리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대출 정상 상환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고금리대출의 최고금리가 인하된다. 정부는 내년 2월 중 대부업법과 이자 제한법상 최고금리를 각각 27.9%, 25%에서 24%로 인하한 후 단계적으로 20%까지 내린다는 방침이다.

중금리 사잇돌대출의 공급규모도 확대된다. 현재 2조원 규모에서 2조1500억원으로 늘리고 공급실적 등을 고려해 2020년까지 3조원까지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연체가 발생자한 차주에 대해서는 연체부담 완화와 신용회복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이 시행된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차주별 맞춤지원 방안./자료=관계기관합동 자료
가계부채 종합대책 차주별 맞춤지원 방안./자료=관계기관합동 자료


정부는 금융권 협의를 통해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3~5% 수준으로 인하한다. 또 대출 취급 시에는 금융회사가 차주에 대해 연체가산금리 수준, 연체발생시 부담 금액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의무화제도가 도입된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담보권 실행 유예제도도 시행된다. 서민·실수요층 연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전금융권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 유예(원칙 6개월+1회 연장)해주기로 했다.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도 활성화된다. 성실상환자,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올해 말부터 프리워크아웃 중인 채무자의 이자부담을 추가로 경감한다. 이에 채무조정 시 약정 이자율의 2분의1(최저이자율5%)이 적용되며 향후 추가 인하도 받게된다.

또 성실상환기간에 따라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예컨대 조정 이자율이 연10%인 채무자가 24개월 성실상환하면 연 8%로, 48개월 동안 성실상환 시 연 6,4%로 이자율이 낮아지게 된다.

정부는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들을 위해 적극적인 채무재조정으로 부담을 경감시켜줄 계획이다.

11월부터 국민행복기금 보유채권(257만명) 중 소액 장기연체채권에 대한 감면 등 적극적 정리방안이 마련되며 상환능력 심사를 토대로 추심중단 및 채무정리를 추진하되 소액 장기연체외 기타 연체채권도 심사 후 적극적 정리를 추진하게 된다.

◆신DTI·DSR 도입…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정부는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의 맥락에서 신DTI와 DSR을 도입키로 했다.

신DTI는 모든 주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평가하고 소득산정을 개선해 내년 1월부터 기존 DTI 적용지역에 대해서 시행할 계획이다. 

단, 이번 신DTI 적용은 전국 확대가 빠졌다. 이에 대해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8·2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신DTI를 시행하고 주기를 보면서 전국 확대 필요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DTI는 주담보대출 2건 이상 보유시 현재 신규 주담대 원리금에 기존 주담대 이자를 더했던 것에서 주담대 2건 원리금 모두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소득 부문에 있어서도 최근 2년간 소득기록을 확인하고 입증가능성이 낮은 소득은 소득 산정시 일정비율로 차감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DSR을 내년 하반기 중 은행권에 도입해 점차 확대하면서 전금융권 여신관리 지표로 단계적으로 장착시킬 계획이다.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을 정확히 반영해 산정하는 게 특징이다.

대출종류와 상환방식 등에 따라서 차주의 실제 상환부담을 반영하게 된다. 예컨대 일시상환 주담대의 경우 총 대출금액을 대출만기로 나워 계산하고 마이너스 통장 등 대출은 한도를 기준으로 하되 만기연장 등을 감안해 분할상환 처리하는 식이다.

자영업자 대출지원 해내리 대출 구조./자료=관계기관 합동 자료
자영업자 대출지원 해내리 대출 구조./자료=관계기관 합동 자료

◆자영업자 전용 대출상품 출시

정부는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나선다. 자영업자가 비자영업자보다 대출 규모가 큰 데다 사업규모가 영세한 생계형·일반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영업자의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은 3억2000만원, 소득 대비 대출비율(LTI)은 7.5배로 비자영업자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 자영업자 대부분이 가계대출을 동시 보유하고 있어 상환부담이 높고 재무 건전성이 열악하다.

이에 정부는 자영업자 가운데 중신용자에 대해 1조2000억원 규모의 '해내리 대출'(가칭)을 시행키로 했다. 대출 대상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부동산임대업자는 제외)이다. 금리 및 보증료를 감면 혜택은 물론, 버는 만큼만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저신용자에 대해선 정책자금과 대출보증(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저리 대출지원이 확대된다. 또 일부 지자체·지역 신보에서 운영중인 소상공인 일수대출 금리 인하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 주목할 점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모기지 상품을 도입하기로 한 점이다. 현재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일시상환 상품을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 대출로 변경하는 상품으로 제1금융권에서만 판매 중이다.

◆교육비·교통비·통신비 경감 대책 


신혼부부, 청년층,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비 지원도 강화된다. 신혼부부(20만호)와 청년(30만실) 대상 임대주택이 공급되며 신혼부부만이 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전세대출상품이 신설된다. 교통비 경감을 위해 광역알뜰카드가 도입되며 광역버스 노선도 추가된다. 오는 2022년까지 광역급행철도도 단계적으로 착공될 예정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통신비 경감을 위해 기초연금수급자 신규감면, 저소득층 월1만1000원 추가 감면 등도 시행된다. 원활한 데이터 이용을 위해 공공 Wi-Fi도 확대 구축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022년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온종일 초등 돌봄교실 전학년 확대가 진행되며 고교 무상교육 등이 단계적으로 실시돼 교육비를 경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