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BHC 점포환경개선과 관련 사실관계 파악중 … 법위반 단정지을수 없어


24일, 프랜차이즈 치킨브랜드인 BHC 가맹본부가 수십여 가맹점들의 점포환경개선 과정에서 가맹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른 비용을 분담해주지 않은 위법행위를 한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한 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거래법에 위반되기 위해서는 관련 비용을 가맹본부가 분담해주지 않았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러한 점포환경개선은 전적으로 가맹점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현재 BHC 가맹점들의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권유․요구 여부, 가맹본부의 비용부담 여부 및 비율 등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는 단계에 있으며,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BHC의 행위가 가맹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