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윤 남편, '주가조작' 혐의… 집행유예 3년·벌금 5억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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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최정윤 남편 윤모씨가 억대 주가조작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오늘(2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 추징금 4억18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윤 씨는 코스닥 상장사 데코앤이의 사장이던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헛소문을 퍼뜨리고 회사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보유 주식 일부를 팔아 부당이득 20억원(미실현 이익 포함)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 씨는 "데코앤이가 중국 최대 통신사 차이나모바일을 통해 유통되는 대만 비하이브엔터테인먼트의 콘텐츠 앱에 한국 연예인 콘텐츠를 독점 공급한다"는 거짓 보도자료를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부당이득 약 20억원 중 4억5000여만원만 인정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윤 씨가 부정거래행위로 얻었다는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혀 경제질서를 무너뜨렸다"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예방효과와 처벌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벌금형을 병과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인 무역업자 신모씨(39·불구속기소)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와 신씨에 대해 "자신의 친분 및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허위보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투자자들과 주식거래에 참여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히고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 리프팅 레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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