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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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연체이자가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시중은행처럼 연체자 신용도에 따라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만 더하는 방식으로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변경하는 논의가 시작되면서다. 연체금리 체계가 바뀌면 카드사의 연체금리는 지금보다 10%포인트 가량 내려갈 전망이다.

27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실무자들과 전날 회의를 갖고 카드대출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선을 논의했다. 신용도나 대출금리와 상관없이 연체가 발생하면 연 20%대의 금리를 적용하는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다.


현재 카드사는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대출자 그룹을 나눈다. 연체가 생기면 연체 금리를 그룹별로 일괄적으로 매긴다. 이를테면 금리가 연 7%인 카드대출을 받은 고객과 13%인 대출을 받은 고객이 모두 연체하면 이들에게 적용되는 연체금리가 연 21%로 동일한 식이다. 여기에 연체 기간이 늘어나면 연체금리는 법정 최고금리(연 27.9%) 가까이 올라간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론 최저금리는 연 4.9%, 연체 최저금리는 연 21.0%다.

반면 은행은 대출자의 대출금리에 연체 기간을 반영해 연체금리를 가산한다. 연 4%짜리 대출을 받은 고객이 연체하면 6~9%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더해져 10~13%수준이 되는 식이다. 은행의 연체 가산금리는 연 6~9% 수준인데 금융당국은 지난 24일 가계부채 종학대책을 통해 이 금리를 3~5%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국과 카드업계는 카드대출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이처럼 은행 방식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카드 연체금리도 은행의 가산금리 방식으로 변경되면 카드대출 연체금리는 10%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전산 작업 문제 등으로 금리체계를 바꿀 수 있는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