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지난 27일, 혁신자정안을 발표했다. 관련 발표이후 업계에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협회의 정통성과 관련된 내용부터 혁신자정안을 따라야 할지, 산업협회를 탈퇴해야 하는지, 가맹점을 99개만 해야 하는 것인지 등등 설왕설래가 많다.

사진=임한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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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맹점 100곳 이상인 모든 가맹본부에서는 자발적으로 가맹점주와 협의하여 향후 1년 이내에 대표성이 담보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토록 추진하며, 이를 위해 ‘모범규준 실천서약’에 가맹자사업체단체 구성에 관한 기준을 담아서 대대적인 동참서명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국내 5천 6백여 개 브랜드 중에 100개 이상 가맹점을 유지하는 브랜드는 실제 10%미만 400여개정도에 불과하며 이중에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사의 참여가 높지 않다.


이와 관련해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실제 분쟁이 발생하는 브랜드는 대부분 50개 미만이다”라며 “이들이 가맹사업자단체를 구성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 로열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 대표는 “계몽으로 로열티 문화를 확산할 수 없다”라며 “러닝로열티 징수하는 방식, 기존 식자재 공급방식 또는 두가지를 혼용하는 방식 등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어야 하고, 되어야 하며, 가맹점과 식자재공급 협동조합형이든 외주든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가맹계약 갱신보장, 보복행위 등에 대한 관리체계도 별도 독립된 기구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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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너리스크 보상과 관련한 ‘공제조합’과 관련해서는 윤성만 법률원 대표는 “이미 징벌적손해배상이 발효된 만큼 공제조합을 통한 피해보상이 아닌 법원의 판단에 의해 3배 손해배상을 통해 가맹점주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된만큼 필요할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밥상머리뉴스 김병조 대표 발행인은 “프랜차이즈산업계의 사업자단체인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업계의 자정과 산업 발전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고 칭찬할 만한 일이다”라며 “문제는 현재의 협회 위상이 프랜차이즈업계를 대변할 만한 위치에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중에 협회 회원사가 전체 12.9%에 불과하다”라며 “협회가 자정안을 내놓았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고, 협회가 권고하는 수준의 실천안은 업계 전체로 볼 때는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김병조 대표역시, 로얄티 및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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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박기영협회장은 머니투데이 기고문을 통해 “프랜차이즈 업계가 성공의 길만 보고 달려오다 오만에 빠진 탓인지 ‘갑질’ 논란, 일부 CEO의 사회적 일탈행위 등 여러 문제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고 국민들의 따가운 비난이 쏟아졌다”라며 “자정 실천안은 관행적, 습관적으로 해 왔던 많은 그동안의 경영에 큰 변화를 요구하며,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성실히 추진겠다”고 강조했다.

또 박 협회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갑과 을’,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아니라 각자 독립적인 사업자라며, 혁신위원회에서도 가맹점사업자단체를 통한 활동에 있어서도 프랜차이즈 근간을 흔드는 ‘유통마진 공개’, ‘집단 휴업권’ 등의 요구는 자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