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학생 딸. 사진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사진=머니투데이
홍종학 중학생 딸. 사진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사진=머니투데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중학생 딸의 재산증여 과정에서 편법증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딸이 다니는 학교에 대해서도 '귀족학교'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곤혹을 겪고 있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홍 후보자의 딸이 홍 후보자의 배우자에게 2억2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후보자의 배우자와 딸은 지난해 2월24일 같은해 2월29일부터 4월30일까지 연이율 8.5%로 1억1000만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12월31일에는 155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모녀는 지난해 4월29일 계약을 연장해 같은 해 4월30일부터 12월31일까지 또다시 연이율 4.6%로 1억1000만원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했다. 지급할 이자는 337만원이다.

모녀는 다시 새로운 계약을 맺고 지난해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연이율 4.6%로 1억1000만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12월31일에는 337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모녀는 계약이 만료되면서 지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연이율 4.6%로 2억2000만원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했다. 지급할 이자는 1012만원이다. 이 때문에 딸이 증여세 탈루를 위해 채무 관계를 맺도록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과세당국은 자녀에게 무상으로 돈을 빌려줄 경우 금전 대여가 아닌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금전 대여가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미성년자인 직계존속은 2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홍 후보자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딸에게 이 같은 계약을 맺도록 한 것이 아니냐는 게 최 의원 측의 주장이다.


홍 후보자의 딸이 이른바 귀족학교로 알려진 국제중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산자위 소속 윤한홍 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홍 후보자의 딸이 1학년으로 재학 중인 경기 가평군 소재 청심국제중은 특목고·자사고·과학고 등의 진학률이 80%를 넘는 특성화중학교로 1년 학비만 1500만원 선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학교는 국제중으로 잘 알려진 영훈국제중·대원국제중 등보다도 학비가 비싸고 전원 기숙사 생활에 원어민 교사의 비율이 20%가 넘어 상당수의 수업이 영어로만 진행되는 데다 1인1악기, 양궁 등 고가의 교양수업이 진행된다는 것이 윤 의원 측의 설명이다.


홍 후보자 측은 딸을 두고 이 같은 의혹들이 제기되는 데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단 차입 형태로 세금 납부를 했다는 데 대해 시인하면서 원금을 상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빙이 돼 있다는 게 중기부의 입장이다.

한편 홍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영등포구에 마련한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홍 후보자가 오늘 오전에는 나오지 않으시는 걸로 알고 있다"며 "오늘이 국정감사인 만큼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