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구속… "증거 인멸·도망 염려 있다"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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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딸 구속.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의 딸 이모양이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34)의 딸 이모양(14)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이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6시30분 "이양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말할 염려가 있다"며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이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양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년법상 이양을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25일 사체유기 혐의에 미성년자유인 혐의를 추가해 이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양은 피해자 A양(14)을 집에 데려 오라는 이씨의 말을 듣고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들어 있는 음료수인 것을 알면서 전달하고, 이씨와 함께 A양의 시신을 담은 여행용 가방을 차량에 싣고 강원 영월군 소재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이양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 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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