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유포 혐의' 국정원 전 팀장, 비공개 재판 요청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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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재판 요청. /사진=뉴시스 |
배우 문성근·김여진씨의 합성 사진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모 전 국가정보원 팀장이 첫 재판에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성보기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진행된 유 전 팀장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유 전 팀장 측 변호인은 "비공개 재판을 해달라"면서도 "가족들은 보게 해달라"고 설명했다.
유 전 팀장 측 변호인에 따르면 비공개 재판은 유 전 팀장의 요구로 요청됐으며,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성격에 따라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성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검찰의 기소 의견부터 비공개로 했으면 한다는 의견인가"라며 "비공개 재판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정리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언급했다.
유 전 팀장은 2011년 5월 국정원 제2기획관 산하 안보사업 제1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문씨의 정치 활동을 방해하고 김씨의 이미지를 실추하려는 목적으로 이들의 나체 사진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팀장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14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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