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사진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차은택. 사진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정부 시절 각종 문화계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일 진행된 차 전 단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차 전 단장이 (횡령한) 아프리카픽쳐스의 회사 자금을 일부를 변제했지만 추가로 기소된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차 전 단장은 광고업체 컴투게더로부터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고 했지만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가 협박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KT에 인사 압력을 넣고, 최씨와 공동 설립한 광고업체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중 차 전 단장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공모 관계인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해야 한다며 기일을 연기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변호인단 집단 사임으로 중단되면서 차 전 단장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하기로 결정했다.


차 전 단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22일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