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징역 9년 중형 선고… 교육감직 상실 위기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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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사진은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사진=임한별 기자 |
관급 공사 수주 특혜를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복만 울산시교육감(70)이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9년에 벌금 2억 8500만원, 추징 1억 425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교육감은 이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일부 준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사기죄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에서 당연 퇴직해야 한다.
재판부는 부인 서모씨(69)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억 8500만원, 추징 1억 4250만원을, 사촌동생 김모씨(56)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4350만원에 집행유예 4년, 추징 3억 3724만5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은 울산시교육감으로서 울산의 교육과 행정을 관장하는 수장이다. 이런 교육감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유린했다"며 "김 교육감은 2010년 선거에서 학교 공사 관련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공약까지 했다. 사회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서씨에 대해서는 "범죄 내용을 교감하고 인지한 상태였다"며 "서씨는 방조범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충분히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죄의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인다. 범행을 모두 자수하면서 적극 협조했다. 교육감에 대한 뇌물 공여 관계를 밝히게 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울산시교육감으로서 김씨에게 울산교육청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 알선 수주해 상납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 등과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목재 업체 대표 이모씨(63) 등에게 울산시교육청 관급 공사 수주 관련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8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2010년 교육감 선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김씨 등을 브로커로 내세워 뒷돈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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