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프랜차이즈 ‘365플러스 편의점’에 허위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창업자들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65플러스편의점은 홈플러스㈜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난 2014년 3월 7일부터 2017년 4월 19일까지 206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매출액 범위를 자의적으로 산정하였음에도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처럼 기재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법상 제공의무가 있는 ‘예상매출액 산정서’ 내용을 부풀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과 함께 5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된 것이다.


홈플러스㈜의 365플러스편의점 가맹본부는 지난 2012년 2월 가맹사업을 개시하였고, 2017년 2월말 현재 총 가맹점 수는 377개이며, 365플러스편의점에 대한 연간 매출액은 약 1171억 원(2016년도 기준)으로 나타났다.

365플러스 편의점, 가맹점 늘리기 위해 '예상매출 허위과장 정보제공' 했나


특히 이 기간동안 가맹점이 크게 증가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월28일까지 가맹점이 80개에 불과했으나 이후 2017년 2월말까지 377개로 297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프랜차이즈 전문가는 “홈플러스 365플러스편의점이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 예비창업자들에게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로 예상된다”라며 “이외에도 실제 가맹상담을 진행하는 담당자들의 실수로 지역경계선을 넘어서 잘못제공하는 경우도 있는거 같다”고 말했다.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상에 예비창업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가 늘어나면서 실제 현업에 있는 담당자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며 “가맹본부가 개점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교육을 통해 법위반이 허위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서 대표는 “2017년 10월19일부터 징벌적손해배상 3배 배상이 진행되면서 이같은 허위과장 정보가 제공된 사례라면 회사의 존립위험성까지 높아질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