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수사 방해 혐의' 장호중 등 구속영장… "증거인멸 우려"
장영락 기자
1,765
공유하기
![]() |
'댓글 수사 방해' 혐의로 청구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7일 오전 발부됐다. /자료사진=뉴시스 |
'댓글 수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7일 오전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관련 증거를 은폐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는 장호중 전 지검장, 서천호 전 국정원 제2차장, 이제영 부장검사, 고모 전 국정원 종합분석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전 지검장의 경우 영장심사 포기 의사를 밝혀 구속영장이 먼저 발부됐다. 심사 직전 투신해 사망한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에 대한 구속심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2013년 국정원 현안 TF 소속으로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가짜 사무실을 마련하거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증거 삭제, 허위 증언을 시켜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장검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핵심 증인을 러시아로 출장 보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2013년 국정원 수사팀의 압수수색 당시 이들이 가짜 사무실로 검찰 수사관들을 유인해 조작된 서류를 압수수색 대상 물품으로 제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사법 방해' 혐의 수사를 위해 지난달 27일 장 전 지검장 등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후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