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구속기소… '인사청탁·뇌물수수' 혐의
김나현 기자
1,103
공유하기
![]() |
구은수. 사진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뉴스1 |
금융 다단계 업체로부터 경찰관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7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날 수뢰후 부정처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전 청장은 청장 재직 당시 금융 다단계 업체 IDS홀딩스 회장 유모씨 등으로부터 경찰관 윤모씨 등을 승진시켜 업체를 수사 중인 경찰서로 보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경찰관 2명은 경위로 특별 승진했고, 윤씨는 IDS홀딩스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앞서 IDS홀딩스 측에 수사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로 윤씨를 구속기소했다.
윤씨는 당시 IDS홀딩스 대표 김모씨가 고소한 사건을 직접 담당하며 지속적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누설하고, 사실상 김씨로부터 지휘를 받아 피고소인을 구속하는 등 청부 수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