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기소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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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사진은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사진=뉴시스 |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8일 탁 행정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탁 행정관은 지난 5월6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앞에서 개최된 프리허그 행사가 종료될 무렵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육성 연설이 들은 2012년 대통령 선거 로고송 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해 선거 운동 절차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탁 행정관은 프리허그 행사의 무대 설비 사용 비용을 법에 위반해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탁 행정관이 받은 비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5월8일 탁 행정관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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