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에 금품' 박채윤, 징역 1년 확정

대법원이 김영재 원장 부인 박채윤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박채윤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확정 판결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나온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박씨의 주장은 형사소송법상 상고가 허용되는 사건이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씨를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안 전 수석에게 4900만원 상당,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 등 총 5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박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주도적으로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국정전반에 대한 대통령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